회사를 다니다 그만다니게 될때 실업급여를 신청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이런 갑작스럽거나 예고된 실업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기간 금액 그리고 2022년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다니던 회사를 타의적 상황에서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에서 잘리게 되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최근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 정말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조건이 되어야합니다.
첫번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부정한 행동 등 사회적 통념상),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고되거나 전직하는 것은 자기 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자진퇴사,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 연장근로 혹은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 2022 실업급여 계산기
2022 실업급여 계산기는 아래와 링크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022 실업급여 계산기
위에 계산기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게 각 항목들을 채울 수 있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분은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19년10월 01일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19.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 80% X 8시간입니다.
2022 실업급여 계산기 수급조건 신청방법 기간 금액 자진퇴사 권고사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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