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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수급액 지급일

by dreamlove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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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근로에 임하고는 있으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니 내용을 잘 보시고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무조건입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크게 가구원 기준, 소득 기준, 재산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아래 나와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 가구원 기준

근로 급여액 등= 근로소득 총 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함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하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기준

2022년 올해부터 소득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근로장려금 개정된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단독 가구 2천만원 2천 2백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3천 2백만원 4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원 3천 8백만원 4천만원

2021년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1억 4천만원 미만 1억 4천만~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지급액의 100% 지급액의 50% x

재산: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적금, 주식, 예금, 회원권, 분양권 등의 합.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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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수급액, 지급일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분들은 정기 신청만 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2022년 5월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2022년 3월 1일~15일까지이며, 6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 시기 지급 시기
2021년 상반기 1~6월 2021.9.1~9.15 2021년 12월 말
2021년 하반기 7~12월 2022.3.1~3.15 2022년 6월 말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 또는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됩니다.

반기별 지급은 근로장려금 산정에 액의 35%를 반기별로 지원 되고 소득 귀속 연도 다음 연도(2022년 5월)에 정기 신청한 경우 지급액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액

  총급여액 수급액  
단독가구 4백만 원~2천만 원 미만 3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 4백만 원~3천만 원 미만 3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 6백만 원~3천6백만 원 미만 3만 원~300만 원  


위에 표에 나온 금액은 근사치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기에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

-간편 신청(pc 신청)

홈택스 공동 인증서 로그인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입력 신청 확인

-일반 신청

홈택스 공동 인증서 로그인 재산, 소득,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입력 신청 확인


-손택스 (모바일)

개별 인정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손 택스 앱 설치 후 실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 번호 등록

ARS: 1544-9944

위의 번호를 누른 뒤 1번을 누른 뒤 주민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이후 신청 안내 문자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주의사항

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셔야 근로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의 10%가 차감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한 내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전년 기준으로 소득, 재산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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