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퇴직금 중간정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끝까지 버티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사유별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긴급하게 금전이 필요시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근로자에게도 힘이 되지만 이후 목돈이 나가야 하는 기업 측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매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유에는 5가지가 존재합니다. 중간 정산 신청 시점에 발생된 퇴직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 5년까지 증명 서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거절할 수도 있으며, 중간 정산 횟수 및 기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가지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시 신청 가능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
▶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시
-주택 구입에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는 여부를 통해 확인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도 이에 해당됩니다.
-무주택자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는 경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무주택자로 간주
▶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별 서류
위에 올린 5가지 사유에는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별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시 신청 가능
주택 임대차계약 한 날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한 주민등록 등본, 현재 거주지의 건물 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영수증(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하는 날로부터 이전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이며 면책, 복권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 혹은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파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기에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원 파산선고문, 혹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확정 증명원
○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신청 시기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날부터입니다. 단 노사가 신청 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이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임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시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주택 매입 확인을 위해 매매 계약서, 사본 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 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요양
요양이 종료된 경우라면,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병원의 진단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확인 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과 병원비 지불한 서류, 부양가족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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