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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면재한도 절세방법 부담부증여 정리

by dreamlove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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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비해서 가족에게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를 할 때 금액을 생각하면서 해야하는데요. 증여세 세율 면재한도 절세방법 부담부증여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과세 표준 평가 방법으로 일반적인 경우 기업 또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율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제 방법에 관심이 많으실꺼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법률 안에서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세

국세 중의 하나로 재물(금전 및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현금을 금으로 바꾼 뒤에 증여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현물도 가치에 포함되어 불가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고가의 미술품 등을 이용해 증여세를 피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기본 공제가 존재해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부담이 적으나 재산이 많은 분들은 그만큼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현재까지 여러 가지 편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여세 면제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 할증 과세가 20~40%까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 이내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및 면제한도



○ 증여세 면제 대상

-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친족



○ 증여세 면제한도

직계비속의 경우 법 개정으로 10년간 5000만 원을 부모는 자녀에게 위법이 아닌 원금을 그대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즉 2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 5000만 원씩

증여하면, 면제 한도를 각각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즉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이 50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배우자: 6억 원 이내

 기타 친족: 1000만 원(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 증여세 세율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 증여세 절세 방법 및 계산 방법

○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늘리면 1인당
증여금액이 줄기 때문에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감소된 세율이 적용되기에 절세가 가능 해집니다.

▷ 증여세의 면제 한도 기준이 10년이기 때문에 첫 증여 후 10년이 지나 다시 증여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부동산 등으로 증여하는 경우 절세가 유리해집니다.

▷ 부동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 시가로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절세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재산-증여재산 고 재액 세율 = 증여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 의무자 차이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 및 증여세 납부 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 일 때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당사자가 특수 관계인이 아닌 경우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 면제입니다.

비거주자의 일 때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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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라는 것은 자산과 함께 채무까지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했을 때 그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껴있는 경우, 이 채무(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까지 함께 증여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성립을 위한 3가지 조건

- 증여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여야 합니다.
- 그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는 것(서류로 입증)입니다.



■ 유의할 점

수증자, 즉 재산을 이전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채무를 인수하여 갚을 만큼의 소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소득이 없어 채무를 증여자가 갚게 되는 경우는 부당증여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왜 절세법이라 불리는 것일까?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채무를 함께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액 전부가 증여세 산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 증여가액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이 수증자에게 증여세 기준이 되며, 해당 채무는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왜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발생할까?

 

  • 왜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발생할까? 라는 의문이 생길 텐데요, 이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증여자는 부담부증여를 함으로써 가지고 있던 채무를 덜게 되고, 세법에서는 이것을 채무만큼 증여자가 이득을 봤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득을 본 만큼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  세금을 나누어 내게 되고, 양도세와 증여세가 모두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절세가 가능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할 필요도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절세가 불가할 때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 부담세액 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 등 납부해야 할 세액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다음 어떤 경우가 유리할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는 취득세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취득의 원인(유상, 무상)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수증자가 채무액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때도 있는데요, 실제로 부담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입니다. 키포인트는 채무액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 국세청 사후관리국의 철저한 관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부채 상환자금의 출처를 확인한다든지 실제로 부채를 인수한 것인지 등 탈세 여부에 대한 검증 조사가 항시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나 신중할 것임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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