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계속 경기는 안 좋아지고 2021년에 이어 2022년 올해 막막하기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취업은 더욱 힘들어지고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고용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져가고만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직을 한 경우 당장 생활이 어려워 지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바실업금여, 일용직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 조건
- 현재 실업자 여야 합니다. 어떠한 근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업 중인 자여야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 기간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적극적인 재취업 준비가 있어야 하며 실업 이후 재취업을 위한 활동, 즉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여야합니다. 본인이 이직을 결정하면서 잠시 실직된 상태 이거나 휴식을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 임금계약 위반, 임금체불 권고사직, 사업 내부의 축소 및 폐지, 타지역으로 전근 등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대우, 성희롱, 성폭행 등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및 수급기간
○ 금액 계산
수급 금액 계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한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구직급여 상한액과 한한 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이직 일이 19년 1월 이후의 경우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이직 일이 19년 10.1일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실업급여 수급기간
아래 표를 보시면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직일, 본인의 나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이는 퇴사 당시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5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나이와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위에 표처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20~270일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 조건 없이 가입 기간 조건만 존재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워크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취업계획서 제출 ▶수급자격 인정 심사 진행▶ 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구직활동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롭기는 하지만 모르는 점이 생기면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의 장단점이 있으니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 알바생 실업금여 신청 자격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퇴사 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
- 퇴사,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 근로자의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직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2년 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닌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 이직은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 실업금여 신청 자격
○ 일용근로자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
-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 부정기적이어서 수입도 매우 불안정하고 낮은 수준인 미숙련 근로자층이 많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목공 등 일부 숙련근로자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임시공, 일일공 떄에 따라서 분류되며, 한국에서 일용근로자의 가장 흔한 형태는 하역 운반업 또는 건축업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것이 유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기준입니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 기준입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적극활동),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범위 내에서 최직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 총 근로일수가 90일이고, 월평균 2백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으면, 일평균금액 66,666원의 평균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일수
이직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의 기준에 따라서 최대와 최소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 19년 10월 이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120일의 지급일수가 나오게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 구직급여 신청절차
- 신청절차는 실직이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실직이후의 근로자는 실업신고 및 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진행하게 되며, 고용보험심사 청구 및 최초실업인정(대기가간 7일, 실업급여 지급8일) 소용되며, 실업인정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 구직신청을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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